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논문특허 사실상 포기
개별국 특허진입 시한 지나, 서울대 "관련비용 지원 않겠다"`스너피 복제' 국내특허 등록…"큰 가치 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홍정규 기자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5년 발표한 인간배아 줄기세포 논문에 대한 국제 특허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황 전 교수가 자신의 2005년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개별국가 특허 진입 시한인 이달 3일까지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서울대 역시 이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해 개별국 특허 등록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16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두 논문에 근거해 국내ㆍ국제특허를 출원했었다.
이 가운데 2004년 논문 특허는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10여개국에 개별국 진입에 성공한 반면 2005년 논문 특허는 논문조작 사태로 인해 미국 등 11개국으로의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대는 논문이 조작으로 판명돼 기술 자체의 가치와 등록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특허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지원 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의 연구 성과는 해당 대학에 귀속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특허 명의자로 돼 있는 바람에 올 초 1억6천900만원의 출원 비용을 부담했다"며 "하지만 황 전 교수 본인이 개별국 진입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서울대가 더이상 큰 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 특허가 미국 등 11개국에 개별국 진입 절차를 밟게 되면 국가별 등록에 각각 1천만∼2천만원씩, 등록 이후 특허권 유지에 역시 각각 500만∼1천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대는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가 `특허권 양도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과도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특허와 관련해 이미 조작으로 드러나 보유 실익이 없을 뿐더러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다며 지난 3월 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 특허권 양도 등 대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과기부는 그러나 최근 서울대에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서울대가 황 전 교수의 특허를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한편 황 전 교수 연구팀의 `스너피 복제' 특허 역시 지난 6월21일자로 특허청에 등록됐지만 소유권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갖고 있을 뿐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제된 개과 동물 및 이의 생산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이 특허는 개과 동물의 난자 핵을 제거해 다른 개과 동물에서 분리ㆍ추출한 체세포를 주입ㆍ융합시키는 기술로, 황 전 교수는 출원 명세서에서 "희귀ㆍ멸종위기 동물의 보존 및 질병질환 동물 생산 등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러나 "이 기술은 이언 윌머트 교수의 `복제양 돌리' 특허에서 동물 종만 바꾸는 등 약간 변형한 것일 뿐이라 큰 의미도 없고 상업적 활용 전망도 어둡다"고 평가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16 0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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