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태 인도선장 구속에 反韓감정 '꿈틀'>
선원노조 등 한국제품 불매 운동…삼성제품 파괴도(뉴델리=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한국 법원이 인도출신 유조선 선원들을 법정구속하자 인도에서 반한(反韓) 감정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선원노조(NUSI)와 인도해양노조(MUI) 소속 조합원들은 최근 뭄바이와 첸나이 등지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인도인 선장과 항해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허베이스피리트호에 탑승했던 인도인 선장 차울라씨와 항해사 체탄씨를 법정구속한 대전지법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두 인도 선원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했다.
구속자 석방이 이뤄질 때까지 한국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기로 한 이들은 지난 23일 뭄바이 집회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텔레비전 등 삼성이 생산한 가전제품을 부수기도 했다.
압둘가니 세랑 NUSI 사무총장은 "사고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이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따라서 우리 선원들은 무고하다"며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제품 불매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원 가족들도 최근 주(駐) 인도 한국대사관을 방문, 구속자들에 대한 인간적 처우를 당부하는 한편 집회에 적극 참석해 석방 여론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가족들은 구속된 선장과 항해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유조선 폭발 등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0일 열린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1심때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콩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씨와 항해사 체탄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6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예인선단 선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삼성중공업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반면 유조선사와 선원들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삼성중공업은 항소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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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26 13: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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