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협평가 `논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노동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6개 산하기관과 2개 유관기관 노사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각각 점수를 매긴 뒤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노동부가 작성한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에는 노조간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때 협의 또는 동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고용변동을 심의할 때 고용안정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참여,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 등이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돼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71점)-산업안전보건공단(67점)-산업인력공단(66점)-장애인고용촉진공단(62점)-노동교육원(57점)-폴리텍(65점)-산재의료원(55점)-노동연구원(54점)의 순으로 단협에 대한 종합순위도 매겨져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단체협약을 분석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는 노조법에서 보장하듯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며 "노동부가 `노조 죽이기'식 개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조직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대한 분석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노동부의 당연한 업무라며 분석과 평가를 다른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사용자가 불분명해 단체협약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일단 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해당 기관이 결과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여력이 되면 다른 기관들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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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4/20 1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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