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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弗'..盧 영장청구 변수되나>
결정 앞둔 대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이 문성우 대검차장, 이인규 중수부장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9.5.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계속 바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해명과 새롭게 드러난 `40만 달러' 수수 사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아들ㆍ딸 및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말 맞추기로 인한 증거인멸'의 우려에 자동적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3억원을 본인이 받아썼다고 진술했다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3억원이 발견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이미 금이 간 상태다.

   또 500만 달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장남 건호씨와 상관없는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건호씨가 이 돈으로 사업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권 여사가 채무변제에 썼다"는 해명만 있었지만 이것도 점차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권 여사가 2007년 6월을 전후로 건호씨와 딸 정연씨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자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 중 40만 달러를 유학비로 송금하고, 한국에 올 때 직접 주는 등 60만∼70만 달러를 애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빚 갚는데 썼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검찰이 박 전 회장의 홍콩 APC계좌에서 40만 달러가 정연씨 측 미국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자 이번에는 "100만 달러 중 60만 달러만 현금으로 받았고 40만 달러는 송금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어 "권 여사가 건호씨에게 미국 뉴저지의 160만 달러짜리 집을 사주려고 4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새롭게 드러난 40만 달러도 노 전 대통령이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 100만 달러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직원 등 130여명을 동원해 100만 달러를 환전한 기록과 정 전 비서관이 "100만 달러를 세어보았다"고한 진술을 근거로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와는 다른 돈이라고 결론내렸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처음에 송금된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나중에 "착각했다. 40만 달러는 별개의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그동안 새로운 40만 달러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이 APC계좌 추적결과에서 찾아낸 자료를 들이대자 입을 열었다고 한다.

   박 전 회장은 "정 전 비서관이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며 `집 사는데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어른께서 전하셨다'고 말해 4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께 권 여사를 재소환해 100만 달러 및 40만 달러에 대한 해명을 듣고나서 다음주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13 18: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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