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검 "`에버랜드' 무죄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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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검(자료사진) |
시민단체 "원칙의 전복"..김용철 "할 말 없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9일 대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는 "잘못된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발행계획 단계부터 삼성구조본부와 에버랜드 이사진이 이재용에게 주식을 몰아주려고 움직였음을 분명히 입증했음에도 제삼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 방식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만 주주배정이지, 제삼자 배정이 맞다"며 "형사사건은 형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과 예외를 전복시켜 삼성을 비롯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합법화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주식을 시가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별도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었는데 대법원은 주주배정 형식만 취하면 어떠한 가격으로 발행해도 무방하다는 원칙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 기업도 비상장회사의 이사회를 열어 주주배정 형식만 갖추면 2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양심 고백으로 2007년 10월29일 첫 기자회견을 한 지 17개월이 흘렀는데 검찰과 특검, 법원 그 누구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 선고로 이재용씨가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됐지만 `삼성그룹의 3세 총수'로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이 전 회장이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차명재산의 정확한 금액과 용처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만간 대법원 선고의 법률적, 경제ㆍ사회적 의미를 따져보는 토론회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라고 판단했다는데 더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허탈하다기보다는 그냥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5/29 18: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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