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놓고 불법성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양심의 자유까지 억압하나", "교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17일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시국선언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시국선언 내용과 취지가 근로조건과는 관련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서명작업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규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전교조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통해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갖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이 보장한 행위"라며 `불법성' 주장을 일축했다.
전교조는 오히려 "시국선언을 가로막으려는 교과부의 행동은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역공했다.
교사들의 대규모 시국선언에 대한 불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제17대 총선 당시 원영만 전 위원장 등과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장 전 위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했기 때문으로, 이번 시국선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병춘 변호사는 "법률 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과연 시국 전반에 대한 의사 표명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서명한다는 것 자체를 정치활동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단순 서명자와 시국선언 주도층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견해차를 인식해선지 교과부 측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법성 주장에 어느정도 `선'을 그었지만,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구체적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징계하거나 고발할 것"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전교조 역시 교과부의 `징계' 엄포에도 18일로 예정된 시국선언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또 다시 `일제고사 거부사태' 때처럼 대거 징계사태가 우려된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17 17:19 송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