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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도 시국선언 동참…불법논란 예상
공무원ㆍ교원노조 시국선언(자료사진)

행안부 엄단 방침에 노조 "징계 사유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3일 통합에 합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시국선언에 동참하기로 해 불법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노조의 시국선언이 강행되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노조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어 집단행동에 따른 무더기 징계를 둘러싼 충돌도 우려된다.

   23일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는 22일 노조위원장 회동을 하고 이르면 금주 내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노조별로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받고서 시국선언문 발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아직 발표 시기와 선언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국선언 명의는 전교조처럼 조합원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노조와 산하 지부ㆍ지회 명의로 하게 되며, 내용도 지난 10일 3개 노조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3개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국정 정면 쇄신과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남북간 긴장관계 해소,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노조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난 관련법 위반 행위다"면서 "시국선언을 하면 관련자 전원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고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시국선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데다 시국선언 내용도 성명서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는 연말까지 노조를 통합하기로 지난 3일 합의했으며, 이들 노조가 통합하면 전공노 5만5천명, 민공노 6만5천명, 법원노조 8천500명 등 총 12만8천여명의 최대 공무원 조직이 된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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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23 08: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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