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측정, 미국 방식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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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연비.온실가스 동시 규제 추진..통합화 유력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자동차 연비측정법을 미국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자동차의 연비와 온실가스를 모두 규제하되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두 규제를 통합해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30일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VS 75 모드'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은 측정 때의 평균 시속이 47.7㎞인 점에서는 미국과 같지만 측정 전의 주행거리에 차이가 있다.
미국에선 측정 전의 주행거리가 6천400㎞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거의 신차 상태인 주행거리 160㎞에서 측정이 이뤄진다.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연비라 해도 사전 주행거리가 짧은 우리나라의 측정방식에서 수치상으로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오는 2015년 이후 승용차 연비를 갤런당 39마일(16.6㎞/ℓ)로 높이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따라서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유사한 측정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나 측정수치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미국은 물론,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5년 이후 적용될 자동차 효율규제 기준에서 연비와 온실가스를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게 마련이지만 사용연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데다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시장에도 수출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유럽연합(EU)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U는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 평균 130g 이하로 낮추고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도 2015년부터 연비 규제 외에 온실가스 배출을 3분의 1 가량 줄이도록 한 점이 우리 정부가 연비.온실가스의 동시 규제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7월6일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되 자동차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조는 온실가스 규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중 규제부담을 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ski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30 06: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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