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ㆍ이름 공개 방식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죄 용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용의자들이 마스크와 모자의 도움으로 익명성을 보장받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 얼굴 공개 어떤 경우? = 지금은 흉악범죄 용의자 얼굴의 공개나 비공개에 관한 법 조항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 한해 피의자 얼굴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용의자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사건이나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 개정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혜진ㆍ예슬양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40),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실인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상진(31),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모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공개가 가능한 대상 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강간 등의 `특정강력범죄'인데 실무적으로 얼굴 공개는 연쇄살인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용의자에게도 사생활권은 있지만 이는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같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면 공익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어 얼굴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 `소극적' 공개 =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수사기관이 마스크와 모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얼굴을 가려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다.
경찰은 형법 12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을 의식해 수년 전부터 용의자가 언론에 노출될 때 관행적으로 마스크와 모자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얼굴을 가리도록 편의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경찰은 현장검증이나 호송 때와 같이 용의자가 언론에 노출되는 곳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하지 않게된다.
언론이 알아서 촬영해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기관이 나서서 피의자의 사진을 언론에 돌리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역으로는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 마스크와 모자를 구해 쓴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소극적 얼굴공개'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스스로 팔로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구해 쓰는데 이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가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setuz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7/14 15: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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