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해운대' 헤비업로더 색출 착수
이와 관련, 문화부는 저작권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저작권 경찰'을 통해 헤비업로더를 색출, 검찰에 송치하고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 업자에 대해서는 '해운대' 불법복제 파일의 전송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해운대' 동영상은 100% 불법 복제물인 만큼 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며 네티즌의 주의도 당부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8/31 1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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