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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화 `해운대' 불법유통 엄벌 방침
영화 '해운대'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대검찰청은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유포된 것과 관련해 유출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불법 유포자도 엄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동영상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정도와 유통 횟수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최근 해외 성인영상물 불법 유통에 대한 엄벌 방침과 같은 맥락에서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사가 누리꾼 1만여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복제 파일을 3차례 이상 게시한 이들을 처벌하기로 했으며 이익이 크거나 유포 횟수가 많을 때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저작권법 침해 사건은 2006년까지 2만건을 넘지 않던 것이 2007년 2만5천27건, 2008년 9만97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만 6만6천902건 접수됐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일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사건을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는 일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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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9/02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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