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정원 민간사찰" 주장으로 피소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고가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맺는 기업 임원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 명백한 민간사찰'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 6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민간사찰이 진행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정부와 공동 추진하기로 한 희망제작소의 사업이 무산된 일 등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9/14 19: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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