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1년 미만일 때 고용보험 사각지대"
김상희 의원 국감서 제기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실직한 지 1년 미만의 전직 근로자 중 45%가 정부의 홍보 부족 탓에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말 한국노동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안건으로 낸 실직자 생활안정대책 중간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년 미만 전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비율이 45%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실직', '적극적 구직활동'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취직해 180일 이상 일을 하면 사업주가 의무사항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취약계층일수록 해당 지식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작았으며 비수급 사유 중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생각해 스스로 수급 신청을 포기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1년 미만 전직 근로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상용직 비율은 37%였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은 7.2%와 2.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증거다. 정부의 홍보 부족이 실업 급여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07 10:33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