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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검찰 "빌팽 '사르코지 음해' 유죄"(종합)
"침묵 통한 공범" 對 "사르코지의 정치보복"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음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드 빌팽(55) 전총리에게 징역 18개월의 집행유예와 4만5천유로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프랑스 검찰은 20일 빌팽 전 총리가 고의로 사르코지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음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만큼 침묵을 통한 공범자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의 이런 구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라던 당초 법조계의 예상에 비해 낮은 것이다.

   빌팽은 2004년 사르코지 등 유력 정치인들이 불법 무기 거래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이를 룩셈부르크 금융기관인 클리어스트림의 비밀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뒤 수사판사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정식재판에 회부됐었다.

   이날 검찰의 구형 직후 빌팽의 변호인은 "검찰이 빌팽 전 총리의 음모 가담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구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빌팽도 "사르코지 대통령은 나를 단죄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나는 그의 이런 다짐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자신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빌팽은 앞서 재판에 회부된 직후에도 "내가 법정에 불려 나온 것은 사르코지라는 한 사람의 끈질긴 의지 때문"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제 이런 식의 정치적인 음해를 근절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다른 피해자 40여명과 함께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원고이며, 피고는 빌팽 전 총리 등 5명이다.

   사건 당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사르코지 등이 클리어스트림에 비밀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권 내의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던 사르코지를 견제하기 위해 빌팽을 통해 표적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비화한 바 있다.

   mingjo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1 17: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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