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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공노 위원장 사법처리(종합)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자료사진)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통문화센터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손영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9.7.16
tele@yna.co.kr

공무원단협 관련 사상 첫 형벌권 발동
손위원장 "정부가 노사관계 지배.개입"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위법한 조항을 담고 있는 공문원 노사의 단체협약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형벌권이 발동됐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 위반)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손 위원장은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개선 책임자로서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두 지부의 단체협약이 노조가 임용권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 위법사항을 담고 있어 지난 7월 시정을 명령했지만 두 지부는 시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의 위법조항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가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함께 노조의 반발 등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위법한 단체협약과 관련해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2002년 이후 4∼5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당사자가 사법처리 대상이지만 사측(지방자치단체장)은 단협의 위법조항을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노가 전국 단위 조직이고 지부 또한 지침을 따르는 같은 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은 손 위원장에게 있다고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33곳에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으며, 지금까지 14곳 정도가 명령을 이행했다.

   노동부는 나머지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은 경과를 살피면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선거 등 정치적 고려 때문에 노사관계가 유착관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지자체의 단체협약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영태 위원장은 "현 정권이 노동부를 노사협력 부처라기보다는 노동탄압부처로 만들고 있다"며 "단협은 노사가 스스로 결정할 할 문제인데 자의적 잣대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벌 절차까지 밟는다는 것은 정부가 노사관계를 지배ㆍ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더는 타협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대동단결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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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2 18: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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