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개정 신문법 후속 절차 '박차'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신문법은 신방 겸영 금지 조항 폐지와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포털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여론 집중도 조사 및 공표 근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개정 신문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절차, 여론 집중도 조사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담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 작업을 맡을 심의기구인 재단설립추진단도 지난 8월 발족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공모를 내주 중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개정 신문법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실행 계획을 짜놓고 임원 공모는 다소 늦춰왔다.
ev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9 15:3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