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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개정 신문법 후속 절차 '박차'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미디어법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함에 따라 미디어법 중 소관 법률인 개정 신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신문법은 신방 겸영 금지 조항 폐지와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포털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여론 집중도 조사 및 공표 근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개정 신문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절차, 여론 집중도 조사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담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 작업을 맡을 심의기구인 재단설립추진단도 지난 8월 발족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공모를 내주 중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개정 신문법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실행 계획을 짜놓고 임원 공모는 다소 늦춰왔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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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9 15: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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