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野,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협력해야"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 때 소속 의원과 보좌진은 물론 외부 세력까지 국회본청에 난입시켜 여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봉쇄,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몸으로 막고 헌법기관의 신성한 권한인 표결행위까지 육탄 저지하는 헌정질서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인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뿐 아니라 국회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의사진행과 신성한 표결행위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발언에서 "헌재 결정을 승복한다"며 "앞으로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게 옳다. 헌재가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한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당의 폭력에 의해 국회가 마비되고, 야당 총재도 본회의장에 못들어가게 봉쇄해 놓은 상황에서 절차에 약간의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헌재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난 이상 종지부를 찍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절차를 밟아나가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shi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9 15:4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