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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속도내나..후속조치는?>(종합)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소장과 재판관들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09.10.29
leesh@yna.co.kr

개정 방송법 11월1일 발효..시행령 없는 `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유효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서두를 전망이다.

   헌재의 권한침해 인정 결정과 야당의 재개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한 방송법은 1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서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 시 제출자료와 공개방법, 허가 유효기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결 시점은 최시중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11월2일, 또는 11월 둘째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법 후속조치 논의에 불참해왔던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방통위는 개정 방송법 관련 후속조치 작업을 헌재 판결 이후로 유보해왔다.

   시행령이 의결되더라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에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기간의 법률 공백 상태는 불가피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공백 상태가 한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후속작업을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가 완전히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닌 만큼 방송법 시행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방통위가 계속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주춤주춤 방송법 후속작업을 진행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 선정을 위한 계획 발표도 11월말이나 12월로 넘어가고 사업자 심사 및 선정도 한참 늦춰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종편 심사 등 방송시장 개편을 추진하는데 있어 `신중론'이 힘을 얻어가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방송진출을 노리는 신문사들의 경영실적이 내년 2, 3월께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두를 상황이 아니어서 내년 초로 (사업자 선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송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이 태스크포스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선정 방식 및 사업자 개수 등 핵심 쟁점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이 향후 종편채널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민영 미디어렙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헌재의 불합치결정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독점의 방송광고 대행판매 체제가 내년부터 바뀌어야 하는 만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안에 대한 논의와 방통위의 입장발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joo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9 1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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