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응급관리료 평일 낮에는 '불가'
최근 일부 거점병원에서는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아 응급비 과다청구가 문제가 돼 왔다.
복지부는 이날 지침을 통해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야간(18시-다음날 오전 9시),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간시간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미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했거나 수금한 돈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 행정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
y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3 11:5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