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 前회장 차남 구속집행정지(종합)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중원씨가 이날 오전 갑자기 숨진 부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3일 오후 4시까지 기한으로 석방했다.
중원씨의 주거는 자택과 박 전 회장의 빈소,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됐다.
중원씨는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가족들에 의해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시32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4 14:1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