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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법개정 美쇠고기 통제추진
총통부.행정원장 모두 지지

(타이베이 = 연합뉴스) 이상민 특파원 = 대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제한 통제 완화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고 위험 부위 수입을 막기 위해 입법원이 추진하는 식품위생관리법 긍정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대만 총통부 왕위치(王郁琦) 대변인은 입법원(의회)의 식품위생관리법 개정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입법원의 직권을 존중하며 총통부는 국제적 의무와 지난달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대만 수출 의정서 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4일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이 자유무역 정신과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둔이(吳敦義) 대만 행정원장(총리)도 입법원이 식품법을 개정해 쇠고기 위험 부위 수입을 금지하려는데 대해 이해와 존중을 표시한다고 4일 밝히고 법 개정이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WTO 규범을 위배하지 않고 미국과 체결한 의정서와 충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대만 최대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문교기금회 우자청(吳家誠) 비서장은 광우병 발생 지역의 소 내장과 혀 등에 특정위험물질(SRM)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법 개정에 나선 황이자오(黃義交) 국민당 입법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SRM이 들어갈 수 있는 내장과 간 쇠고기(ground beef)가 수입되지 않도록 명문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대만이 서명한 미 쇠고기 대만 수출 의정서는 행정문서이기때문에 그 효력이 대만 국내 법률과 모순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이징민(蔡敬民) 대만 중원대학(中原大學) 생명공학 교수는 식품법 개정 때 미국 뿐 아니라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정 국가를 명시하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돼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5 11: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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