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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파생규제 2년간 한시운영"(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은행권의 반대로 장외파생상품 규제 방안이 표류할 위기에 놓이자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이해관계에 얽혀 파생상품 규제의 근본 취지가 호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배포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자료집에서 "일부 국내 시장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에 얽매여 제도를 호도하고 있다"며 "'내 땅이 제일 넓으니 내가 대장'이라는 식의 발상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언급은 장외파생상품 규제 방안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은행권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지난 4월 금융투자협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권은 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금투협 중심으로 사전심의를 하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투자기법으로 추앙받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높아진 반면 최소한의 규제도 시장발전을 저해하고 후진적이라고 비난하던 목소리는 사라졌다"며 "국내에는 장외파생상품 전문가도 별로 없는데다 이번 위기 때 키코 등의 파생상품 피해까지 발생해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심의대상이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2011년까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정안 도입 목적은 2년간 전문가도 양산하고 투자자보호 장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안정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과 정책권자, 그리고 법률입안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indig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0 11: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