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파생규제 2년간 한시운영"(종합)
이 의원은 20일 배포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자료집에서 "일부 국내 시장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에 얽매여 제도를 호도하고 있다"며 "'내 땅이 제일 넓으니 내가 대장'이라는 식의 발상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언급은 장외파생상품 규제 방안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은행권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은행권은 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금투협 중심으로 사전심의를 하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투자기법으로 추앙받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높아진 반면 최소한의 규제도 시장발전을 저해하고 후진적이라고 비난하던 목소리는 사라졌다"며 "국내에는 장외파생상품 전문가도 별로 없는데다 이번 위기 때 키코 등의 파생상품 피해까지 발생해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심의대상이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2011년까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정안 도입 목적은 2년간 전문가도 양산하고 투자자보호 장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안정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과 정책권자, 그리고 법률입안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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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0 11:4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