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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논 매고 밤에는 도박판..농민 등 검거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수십억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이모(4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익산시내 모텔과 아파트 등지에서 28차례에 걸쳐 판돈 16억여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익산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씨는 이 기간에 모두 10억여 원을 잃었으며 도박자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논과 밭을 반값에 팔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바둑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에도 중독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30억여 원의 재산을 모두 날리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tel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4 12: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