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수거권' 대가 거액 수수..62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조합 산하의 카센터에서 나오는 폐유 수거권을 주는 대가로 재생 정유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합 연합회장 소모(54)씨와 조합 지회장 최모(58)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재생 정유업체 A정유 대표 최모(71)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정유업체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판공비,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폐유 수거권 계약 때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대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카센터 업주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산하 카센터를 통해 나오는 폐유는 연간 39만6천여 드럼(1드럼=200ℓ) 규모로, 재생 정유업체들은 드럼당 3만5천~4만원에 이를 사들인 뒤 난방.산업용으로 쓰이는 벙커C유로 만들어 드럼당 8만~9만원을 받고 일반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03년까지 무상으로 거둬가던 폐유가 원유가 상승 등으로 가치가 뛰면서 재생 정유업체들의 수거권 경쟁이 심화됐다"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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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4 12:0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