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술마셔?" 홧김에 불질러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0시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이 세들어 사는 원룸의 창문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3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동거녀(22)가 회식에서 직장동료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8 11:0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