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 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의 8일 의원총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여성공천 의무할당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의총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과반 후보를 낼 경우 여성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고, 이를 어길시 공천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합의안을 설명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군 지역은 여성공천 할당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진 영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차라리 조문을 `전원 같은 성(性)의 후보를 공천하면 안되고 적어도 1명은 다른 성의 후보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게 헌법 위반이 아닐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조진형 의원도 "선거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후보 한 명을 의무화하는 것은 선거 여건상 좋지 않다. 선거에 불리해질 수 있다"며 정개특위의 합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반면 여성인 이은재 의원은 "아프리카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30% 보장된 상황인데 1명의 여성후보 공천의무화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군 단위 여성 공천의무화 조항 삭제도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앞장서 여성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무산을 놓고도 반발이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아마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 8명 정도가, 민주당 의원 5명 중 3명 정도가 찬성하는 소선거구제가 실행되지 못한다면, 국회가 개혁대상이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현재 소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정개특위에 회부돼 심의중인 상황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은 국회법 저촉"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논란이 일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선거법안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며 "10일 원내대표 협상 등이 있으니 추이를 봐가며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9일과 11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공직선거법 이견을 계속 절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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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8 15:3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