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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본질은 불법 정치활동…민노당 수사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검찰은 9일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당국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의 검거에 나서면서 야권의 정치공세가 강화되는데 대한 정면대응 차원이다.

   경찰의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질은 어디까지나 공무원과 교사의 불법적인 정당 가입,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이지 민노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건이 옆으로 좀 번져서 민노당 사무총장이 서버를 밀반출한 사건으로 인해 민노당에 대한 사건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 수사는 민노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차장검사는 "물론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정당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애초에 이 부분을 타깃으로 삼아 수사한 것은 아니다"고 거듭 확인했다.

   또 "야당에 대한 탄압,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획 수사라는 용어는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노당 가입, 후원에 수사가 집중된 것에는 "지난해 시국선언 조사 과정에서 민노당 부분이 일부 나왔을 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돈을 낸 공무원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교사와 공무원 300여명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신분으로서 정당원이 됐고(정당법 위반) ▲법 규정에 어긋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행위를 했다(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는 3가지를 들었다.

   민노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이들에게 당비와 후원금을 받은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민노당 당원 전체의 명부를 뒤지거나 당이 관리하는 계좌 전체를 점검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 활동을 문제삼는 법 자체가 후진적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신분과 외국의 공무원 신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오 차장검사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이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반면 많은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 본인 의사에 반해 공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9 17: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