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수술받던 70대女 숨져.."의료사고" 주장
10일 A병원과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앓던 신모(75.여)씨가 19시간여 동안 판막 교체수술을 받았으나 피가 멎지 않는 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수술 사흘만인 지난 1월1일 오전 9시께 숨졌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이란 심장의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판막이 좁아지는 질환으로, 판막이 잘 열리지 않아 혈류가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흐르는 것이 막혀 흉통과 어지러움, 피로함 등의 증세를 동반한다.
유족 대표인 한모(50)씨는 "고인은 평소 병원도 거의 다니지 않는 등 건강했었다"며 "대동맥판막협착증 때문에 '급사할 수 있으니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결국 수술을 받고 급사하셨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또 "사고 직후 확보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상행대동맥과 우측 관상동맥이 손상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의료진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가 분명하다"며 "수술하기 전 가족들에게 수술 도중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추가적 진료 여부, 장시간 수술 가능성 등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통상적인 진료절차를 밟아서 수술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의료사고 주장을 일축했다.
병원관계자는 "유족 측에서는 진료비 감면과 장례비용 제공,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데,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진료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달 27일 열린병원내 의료행위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의료진의 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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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10 08:0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