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당 공천신청 교원 위법여부 확인할 것"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을 받으려면 후보신청 당시 1년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중에 중학교 교사나 교장 등 교육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세히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당헌 당규상 (당비를) 6개월간 내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도 있다고 한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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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9 22:4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