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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당 공천신청 교원 위법여부 확인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나확진 기자 = 검찰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교육공무원 3명이 재직중 당원이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을 받으려면 후보신청 당시 1년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중에 중학교 교사나 교장 등 교육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세히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당헌 당규상 (당비를) 6개월간 내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도 있다고 한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 A의원이 2008년 당시 현직 교장으로부터 1천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A의원은 교장 16명으로부터 후원금 3천150만원을 받았지만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다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zoo@yna.co.kr
ra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9 22: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