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40대 입건<충북경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원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확인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1만7천여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2천990원씩 총 5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3천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별도의 본인 인증 없이 승인되는 점을 알고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10 07:0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