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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교육자치법 표류..지방선거 차질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6.2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선거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소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광역의원 23개, 기초의원 50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19일을 넘어서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면 예비후보 등록 업무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 개정안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16일로 예정돼 있으나 다음 본회의 일정은 25-26일만큼 선거법 처리시기는 19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업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일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19일을 넘겨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기존에 등록했던 예비후보들은 새로 정해진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홍보물 발송 등 해당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선관위 입장에서도 선거관리 및 부정선거감시 업무를 재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광역.기초의원은 현행 선거구대로 치르면 된다. 선거법 개정안 미처리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정당의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와 관련해 벌칙조항이 없어진다는 것뿐이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교육의원 선거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고, 10일 본회의 처리도 물건너갔다.

   교육의원도 지방의원과 마찬가지로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나, 지방교육자치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기회가 원천봉쇄된다.

   최악의 경우 5월13일 후보등록신청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출은 무산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1인8표제'가 아니라 교육의원을 뺀 `1인7표제'로 치러진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10 16: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