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달라진 규정 ②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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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준비 아카데미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오전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선거아카데미'에 참석한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원 준비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 2010.2.17 seephoto@yna.co.kr |

또 후보자에게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내던 과태료 상한선이 종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졌고, 공개장소에서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이 늘어나 생활보장권이 확대됐다.
◇`1인8표제' 시행 = 6.2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1명의 유권자가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는 얘기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로 치러졌으나 2002년 지방선거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 1인6표제(기초비례의원 추가)에 이어 2006년 12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1인8표제가 된 것이다.
다만 여야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의원을 뽑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1인8표제는 이번 선거에서만 시행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각각 다르게 하고, 투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 2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초께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가 3천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1인8표제에 따른 투표용지도 3억1천300여장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개표 및 단속 등 선거관리인력도 2006년 지방선거보다 17.5% 늘어난 57만4천75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품수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 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유연해지고, 과태료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과태료 50배 조항이 유권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유권자 알권리.생활보장권 확대 =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또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개장소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확대(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됐으며,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비밀투표 강화 = 투표의 비밀보호와 매표행위 방지를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종전에도 선거 관리상 기표소 안에서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촬영은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규정을 만들어 명문화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18 07:0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