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달라진 규정 ①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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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지방선거와의 전쟁'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부장검사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검찰은 오는 6·2 지방선거에 대비해 기존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원 외에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1100여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사상 최대의 수사 인력 투입 기록일 뿐 아니라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도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규모다. 2010.2.9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

그러나 트위터 등이 아직 공직선거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라 단속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권자의 알 권리 보호 규정이 강화됐고 선거운동 범위가 다소 확대됐다.
◇선관위 '트위터' 선거운동 단속 = 중앙선관위는 18일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단문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트위터 계정 차단, 해당 정보 삭제 등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트위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정보수용을 허락한 '팔로어'(follower)에게 전달되고 문자메시지와 달리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트위터가 이메일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주고받는 소통방식인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면 개시일 2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6월2일 오후 6시)까지 적용되고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과 언론사,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다.
◇유권자 알권리 강화 =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가 재산.병역.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되도록 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고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예외적으로 우편발송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난립 방지 = 예비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입후보 예정자의 사직 기한이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 90일 전(3월 4일)으로 앞당겨졌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때는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때 내야 할 기탁금의 20%(40만~1천만원)를 먼저 선관위에 내야 하고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예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밖에 현역 자치단체장은 광고 출연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소 확대됐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은 종전과 달리 자유롭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도 늘었고 ▲어깨띠 착용 인원수 제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회자 및 연설원 신고 규정 ▲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수막 제한 ▲신문광고 위치 및 게재 신고 ▲인터넷광고 사전신고제 등이 폐지됐다.
또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이 자신을 지지.지원한다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고 공개장소에서 개사하지 않은 음악도 방송할 수 있다.
당원집회 개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했고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는 허용된다.
press108@yna.co.kr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모두 여덟 번을 기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후보자에게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내던 과태료 상한선이 종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졌고, 공개장소에서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이 늘어나 생활보장권이 확대됐다.
◇`1인8표제' 시행 = 6.2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1명의 유권자가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는 얘기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로 치러졌으나 2002년 지방선거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 1인6표제(기초비례의원 추가)에 이어 2006년 12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1인8표제가 된 것이다.
다만 여야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의원을 뽑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1인8표제는 이번 선거에서만 시행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각각 다르게 하고, 투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 2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초께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가 3천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1인8표제에 따른 투표용지도 3억1천300여장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개표 및 단속 등 선거관리인력도 2006년 지방선거보다 17.5% 늘어난 57만4천75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품수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 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유연해지고, 과태료 상한선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과태료 50배 조항이 유권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유권자 알권리.생활보장권 확대 =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또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개장소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확대(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됐으며,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비밀투표 강화 = 투표의 비밀보호와 매표행위 방지를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종전에도 선거 관리상 기표소 안에서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촬영은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규정을 만들어 명문화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18 07:0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