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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찬반 팽팽>(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트위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 방침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법제과장은 "트위터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에 어긋나는 정보유통이 우려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트위터는 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기능이 융합된 구조로 볼 수 있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상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부나 게시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1천569건을 적발, 삭제요청, 경고, 고발 조치를 했지만, 현재까지 트위터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적발해 조치한 사례는 없다"고 소개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트위터를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정보를 유포하는 전자우편 성격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트위터를 편법적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역기능적 요소를 잘 정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선관위는 법테두리에서 법을 유권해석하는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다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해 정치문화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문화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선관위가 트위터를 전자우편 내지 홈페이지 등으로 해석,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트위터 등 새로운 문화의 발전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트위터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7 16: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