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찬반 팽팽>(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법제과장은 "트위터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에 어긋나는 정보유통이 우려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트위터는 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기능이 융합된 구조로 볼 수 있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상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부나 게시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트위터를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정보를 유포하는 전자우편 성격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트위터를 편법적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역기능적 요소를 잘 정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선관위는 법테두리에서 법을 유권해석하는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다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해 정치문화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문화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선관위가 트위터를 전자우편 내지 홈페이지 등으로 해석,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트위터 등 새로운 문화의 발전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트위터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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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7 16:58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