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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3년…발효 올해도 넘길듯>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 다음 달 2일로 3년이 된다.

   그러나 한.미 FTA는 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발효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발효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미 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합의점을 찾더라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준이 완료되고 나서도 60일 이후에 정식으로 발효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 타결 3년…아직도 `진행형'
한.미 양국은 2007년 4월2일 FTA 협상을 타결했다. 조만간 3년이 된다.

   지금까지 발효된 FTA의 경우 타결부터 발효까지 보통 1년2개월~1년6개월 정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8월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해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면서부터이다.

   워싱턴에서 2006년 6월 첫 공식협상이 열렸고 8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의 고위급ㆍ통상장관회담을 거친 끝에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됐다.

   이후 법률검토와 미국이 노동.환경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신통상정책을 한.미 FTA에 반영하라고 요구해 두 차례 추가협상을 거친 끝에 2007년 6월 워싱턴에서 공식 서명이 이뤄졌다.

   양국은 이후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했지만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한.미 FTA는 더는 진전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양국의 중대한 정치 일정과 맞물려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기도 하면서 발효는 더욱 늦어졌다. 한국에서는 2007년 말, 미국에서는 2008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한국은 지난해 4월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도 한.미 FTA는 `진행형'이다.

  
◇발효 내년 초에나 가능할 듯…비준 60일 후 발효
한.미 FTA 발효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1세 기만에 역사적인 건보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금까지 `올인'했던 건보개혁안에서 이제 고용창출 문제를 비롯해 금융규제법안, 이민법 개정, 기후변화 관련법안 등 그동안 미뤘던 이슈들에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입장에서 수출을 2배로 늘릴 방법은 FTA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또 다음 달에는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자동차분야 협의 등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공화당의 거센 반발 속에 건보개혁안 이슈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했고 자동차 분야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협상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태도도 확고하다.

   미국은 오는 6~7월 정도면 중간선거 체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미 FTA 같은 통상 문제를 다루기도 쉽지 않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미 FTA 이슈를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간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침 11월에는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있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FTA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60일 이후 발효가 된다. 이런 일정이라면 최소 내년 초에나 발효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미 FTA 발효 시 효과는
양국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FTA가 발효되면 공산품 관세는 3년 안에 90% 이상이 조기 철폐된다.

   한국은 수입액 비중으로 94.3%, 미국은 92.4%의 관세를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철폐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은 3천㏄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3천㏄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한국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자동차 특소세를 협정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하며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나뉜 자동차세는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는 쌀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며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다른 민감품목은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관세철폐 장기이행기간 등 개방 완충장치를 두고 있다.

   의약품은 미국 측 요구였던 신약의 최저가 보장은 반영하지 않되, 독립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고, 지적재산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미 FTA 공식 발효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은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상품을 사들일 수 있게되며 국가신인도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농업 분야 등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ak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8 08: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