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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남성성기모양 캔디 적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남성 성기 모양과 여성 가슴 모양의 캔디, 초콜릿이 미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 중 적발돼 통관을 불허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이 물품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어린이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돈과 화투, 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이나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등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이 같은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진열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27 11: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