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7살의 여성으로 공천을 받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맞붙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비방하는 플래카드가 나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사상 지역 5곳에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 공천과 관련한 비방 플래카드가 붙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사상구 당원협의회가 손 후보 공천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내고 공천과정에 대한 중앙당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공천을 둘러싼 반발이 격해지는 가운데 플래카드가 나붙자 경찰은 조직적인 반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플래카드가 붙은 곳은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 3번 출구, 구모라 사거리, 세원교차로, 주례오거리, 엄궁동 롯데캐슬아파트 입구 사거리 등 사상구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5곳이다.

- 새누리 공천받은 손수조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항마로 결정된 새누리당 손수조 예비후보는 5일 오후 사상구 선거사무실에서 공천소감을 말하고 있다. << 지방기사 참조 >> 2012.3.5 wink@yna.co.kr
7일 오전 9시께 사상구 직원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게시된 플래카드를 모두 철거했다.
경찰은 플래카드의 내용이나 게시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애초 플래카드가 설치됐던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플래카드 설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이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선전물을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08 10:5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