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중외(中外)합작 회계법인의 대표를 늦어도 3년 후에는 중국 국적자로 해야 회계업 영위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 상무부, 증감회 등 5개 부처는 11일 합동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작 파트너 본토화' 방침을 결정해 해당 회계법인에 통지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2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합작 회계법인의 중국인 책임자를 조속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합작 회계법인들도 본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인 인재 양성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1992년부터 중국과 외국계의 합작 회계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4개의 글로벌 회계법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회계법인은 오는 8월 허가기간이 만료돼 청산을 할 수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12 13:4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