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자로부터 몰수…흥행수입 10% 기대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6억1천1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속편의 지분을 획득해 흥행수입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 연방검찰은 멕시코의 마약거래상 호르헤 바르케스 산체스와의 유죄거래 답변의 일환으로 그가 보유한 '마리아, 그리스도의 어머니(Mary, Mother oh Christ)' 지분을 정부에 귀속키로 했다고 미국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리아,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전도 방송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제작자로 참여하며 올해 중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지분은 당초 '마리아,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극본을 쓴 시나리오 작가 베네딕트 피츠제럴드의 몫이었다.
전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극본도 썼던 피츠제럴드는 채무를 지고 있던 '마크리'라는 업체의 담보권 행사로 '마리아' 영화 극본에 대한 권리를 이 업체에 넘겨야 했다.
바스케스는 2008년 공범과 함께 마크리의 소유주인 아르투로 마드리갈을 위협해 이 극본에 대한 권리를 손에 넣었다.
바스케스는 같은해 이 극본을 영화 프로덕션 업체 '프라우드 메리 엔터테인먼트'에 92만5천달러와 향후 영화 수입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팔아넘였다.
그러나 2010년 바스케스를 체포해 그의 범죄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연방검찰이 그의 재산목록 확인에 나섰고 바스케스는 결국 유죄답변 거래의 일환으로 영화 수입금에 대한 권리를 연방 정부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프라우드 메리 엔터테인먼트'의 후신인 '알로에'를 대리하는 리처드 로젠탈 변호사는 "주요 영화 흥행수입의 일정액이 미국의 납세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극본의 소유권을 빼앗긴 마드리갈의 변호사는 "바스케스는 이 극본의 권리를 팔아넘길 자격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 이 영화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불확실하다고 일간지 샌 앤토니오 익스프레스가 전했다.
갈취와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바스케스는 10일 유죄답변 거래의 결과 최고형인 징역 40년에 훨씬 못미치는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12 13:5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