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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은폐 교원 징계"

(전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는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다른 징계 사유와 달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강력한 징계 의지를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사법당국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더라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바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크게 강화했다.

lov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18 14: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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