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상습적으로 상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9)군과 동생(18)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자정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1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일대의 식당과 마트, 주차된 차량에서 12회에 걸쳐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타지에서 일하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던 이들은 PC방비와 옷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7/20 10:2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