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성폭행 미수범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8일 귀가하던 여자들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9일 군산시내의 한 밭에서 A(1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직후 이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18 18:0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