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유엔 활용하기>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 출간(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일본은 지난 50여년 간 독도 영유권 문제를 '영토분쟁' 문제로 부각시켜 유엔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영유권과 관련해 우월적 지위에 있지 못한 당사국이 유엔 체제를 이용해 조금이라도 이득을 누리려는 고전적인 전법이었다.
일본의 이 같은 전략은 1950년대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팸플릿을 각 공관을 통해 외국에 대량으로 유포하면서 독도문제를 양국간의 영토분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14일 펴낸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동북아연구총서 40)은 영토문제와 관련한 유엔의 역할과 해결 사례를 통해 독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색한 책이다. 유엔의 영토문제 해결유형을 평화조성, 재판, 평화강제, 평화유지, 탈식민화, 예방외교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살폈다.
저자인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유엔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유엔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영토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설사 유엔으로 가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적 기구보다는 총회나 사무총장의 활동 등을 이용한 정치적 해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김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영토문제의 해결은 신중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영토문제는 정치적 사안인 경우가 많은데 정치적 사안을 법적 기준으로 풀려고 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탈식민화 과정에 독도문제를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김 교수는 '탈식민화'를 꾸준히 지지해 온 유엔의 전례에 비춰 "독도문제를 탈식민화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독도를 탈식민화와 전후 처리의 마지막 과정으로 위치시켜 이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한다.
이어 "유엔이 식민지 청산과 관련한 영토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온 만큼 독도문제를 탈식민화와 연관지어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곁들인다.
210쪽. 9천원.
![]() |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1/14 15:35 송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