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 홈

다국어 사이트 바로가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뉴스Y
한민족센터
축제장터
이매진
콘텐츠판매

로그인



광고배너

기본 서비스

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미투데이
  • RSS


속보

핫이슈
  1. 1
  2. 1
  3. 1
  4. 1
  5. 1

광고배너


<문화재와 주변지역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기사 공유하기
트위터와페이스북
종합5개SNS
기사보기옵션

<문화재와 주변지역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문화재청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올바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토연구원 채미옥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 방안을 두고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사회 아래 토론을 진행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문화재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복잡한 데다 도시계획과 충돌하는가 하면, 토지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런 규제를 단순화하고 행정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나아가 현행법이 지나치게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건물의 외관이나 색채, 규모, 형태 등에 대한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있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용역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 결과 채 센터장은 국토이용과 관리의 기본원칙에 '역사문화환경보존'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이에 기초해 문화재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관리 범위와 내용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소극적 규제를 벗어나 적극적 역사문화경관의 회복과 조성체계를 갖춤으로써 미래지향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보완해 역사문화환경의 합리적 보존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계 법령도 제·개정할 방침이다.

토론에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taeshi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07 10:30 송고


그 외 기사 모음


광고


많이 본 사진

14


도서 홍보

희망멘토 11인의 백수 탈출기 도시탈출 귀농으로 억대 연봉벌기 아주 특별한 베트남 이야기 건강 100세 따라하기 수험생의 머리를 좋게하는 음식 61가지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54가지 2012 한국인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