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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검색 의무화' 찬반 논란 가열(종합)
포털 "시장경쟁 저해" vs CP "동반 성장 위해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최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의원입법을 추진 중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자동검색 의무화 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독과점에 다름 없는 국내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사회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장경쟁을 해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하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다.

   진 의원측은 최근 추진중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검색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제공업체(CP)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검색이란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집이나 광고 등 인위적인 작업을 배제한 웹검색으로 클릭수, 검색어와의 유사성에 따른 정확도 등을 반영한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로봇이 관련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자동검색 의무화는 `과잉 규제' =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국내에서 성공하지 못한 구글의 개방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포털이 제공하는) 편집검색이 자의적이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인 에이스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네이버의 검색유입률 점유율은 72.27%인데 반해 구글코리아는 1.65%에 그쳤다.

   성 교수는 또 "사업자에게 자동검색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포털의 독과점은 규제하되 자동검색서비스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다음[035720] 등 국내 주요 포털은 자동검색 의무화 규정이 진 의원측 주장처럼 세계 최대의 검색업체인 구글에 대응해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오히려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성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은 "각 검색서비스의 점유율은 서비스 경쟁력에 따른 이용자 선택에 따라 변동돼 왔다"며 "자동검색 의무화 규정이 각 업체의 서비스를 대동소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보다 선두업체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민하 네이버 정책조정팀장은 자동검색 의무화와 관련, "검색 품질의 우수성은 이용자의 만족도에 따라 판단된다"며 "(구글 등) 외국 특정 업체의 알고리즘을 언급하며 검색의 경쟁력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지구 상에 수작업에 따라 검색결과의 순위나 배치를 조정하는 검색사업자는 하나도 없다"며 자사의 통합검색이 일부 수작업에 따라 이뤄진다는 인식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한글 콘텐츠의 수가 제한적인 만큼 외부 자료를 수집하는 웹크롤링 등 초기 웹검색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회사는 이용자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나 회사가 확보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통합검색을 만들었다"며 통합검색의 경쟁력을 주장했다.

   다른 포털 업계 관계자는 "검색은 '수집'과 '알고리즘을 통한 배치'가 동시에 이뤄질 때 가치를 창출한다"면서 "법안처럼 단순히 '수집' 결과만을 기계적으로 나열할 경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검색 서비스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포털의 검색 결과 임의 조정 지나쳐 = 그러나 콘텐츠 제공업체(CP)는 사실상 독과점에 다름 없는 국내 포털에 대한 사회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통한 검색 결과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최내현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검색하면 네이버의 블로그서비스 `네이버 블로그 시즌 2'의 광고와 방문을 유도하는 `컨텐츠 검색'면이 첫 검색결과 페이지를 가득 채운다"며 "다른 블로그 전문 사이트의 존재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미국의 야후닷컴도 140여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포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포털과 큰 차이는 없지만 운영방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가령 영화 제목을 입력할 경우 야후닷컴은 `Yahoo! Movies'라는 자사가 구성한 영화 정보를 여러 가지 검색 결과 항목 중 하나로 노출하는 데 반해 국내 포털은 해당 영화의 감독, 출연자, 스틸샷, 리뷰 등의 자사가 구성한 영화정보를 큰 면적을 할애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등이 개봉 영화관 정보와 티켓 구매까지 유도하고 있어 독립적인 영화 전문 사이트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네이버와 검색 제휴를 중지한 블로그칵테일의 유정원 부사장은 "네이버가 지난 7년 사이에 매출이 20배 성장했지만 CP와의 공생을 위해 과연 책임을 다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부사장은 "네이버와 검색 제휴를 통해 성장한 CP는 한군데도 없다"며 "규모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법규정과 중복 부분 고려해야 = 한편 법안 자체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원측, CP, 포털 등이 기존 법안과의 중복성 등을 거론하며 갑론을박의 논쟁을 펼쳤다.

   정보통신부 김영문 서기관은 "법안의 기본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다만 현행 법안에서 충분히 실시되고 있는 규정이 있는 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올해 초 음란물 노출 관련, 불법 신고센터 개설, 전국 대표번호 신설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서기관은 또 "(구글 등) 외국 검색사에 대해 동일한 규제 환경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까지 알려진 법안의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인 만큼 검색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측이 자동검색을 통해 검색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의아한 생각이 든다"며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하 네이버 정책조정팀장은 "검색사업자법안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안으로 수용 가능하다"며 "그 외에는 이용자 계도를 통해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신고하기 버튼 제도 등은 이미 포털이 실시하고 있는 만큼 법 규정의 신설 보다는 이용자 의식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수희 의원 측 임덕기 변호사는 "검색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서비스인만큼 공공재의 특성이 있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기존 영리 사업자와 차별화한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호 법무법인 정률 대표 변호사도 "포털을 통한 사이버 마녀사냥에 따른 피해가 엄청난 만큼 포털의 은혜적 조치에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신고 처리 관련 서류 보관, 처리 과정 신고자에게 보고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포털이 규제에 대해 반발할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 했느냐"며 "또 시장 경쟁을 우려할 만큼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섰는지 의문"이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진 의원은 "현재 법안의 초안이 마련됐으며 빠른 시일 내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dopes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5 18: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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