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환경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변경 제의(종합2보)
이달 30일 이전 추가협상 마무리 희망車.복수노조.공무원파업권 언급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 노동과 환경 분야의 분쟁해결절차를 특별절차에서 일반절차로 변경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기업의 복수노조.공무원 파업권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고 우리 측이 우려하고 있는 자동차나 개성공단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21일 추가협상과 관련한 첫 날 협의를 끝내고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 측이 수정 제안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우리 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22일에도 노동과 환경 분야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투자, 필수적 안보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날 노동 분야에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자고 제의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 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및 집행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노동과 환경 분쟁에서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따르자고 제의했다.
이 경우 노동과 환경 분야의 협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500만달러의 벌과금이 부과하고 이 돈을 피제소국(위반국)의 노동과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돼 있는 기존 협정문과 달리 특혜 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 무역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벌과금을 상대 국가에 줘야 한다.
이 단장은 노동.환경분야의 분쟁해결을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 "패널에서 위법이라고 판정한 것을 준수,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제소국은)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보복은 혜택의 정지, 관세양허나 특혜관세를 (FTA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규모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협정문 반영방식에 대해 그는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해서 결정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 단장은 또 "미국 측이 미국이 아직 복수노조나 공무원 파업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동차나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서명이 예정된 30일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인데 추가협상이 30일을 넘어가면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측 법률이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은 30일 이전에 추가협상을 끝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은 오늘과 내일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과 관련, "미국 워싱턴에서 30일 할 예정이고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USTR)가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우리 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leesa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21 19: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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