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투자자 내국인보다 더 보호하지 않겠다"
노동.환경이어 투자.안보.의약품 등 제안 설명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미국 측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 투자 분야에서 자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보다 더 보호받지 않는 역차별 금지를 전문에 반영하자고 제의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 등 한.미 양국은 이날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이틀째 회의에 나섰다.
미국 측은 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추가협상을 제의했던 7개 분야 중 노동과 환경에 대해 우리 측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했고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보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5개 분야에 대한 수정 제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리 측도 의약품, 투자 등의 분야 중 불명확한 제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가 끝나면 미국 측의 수정 제의 내용과 우리 측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던 제안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 내용, 미국 측의 수정 제의가 우리 측에 미칠 영향과 기존 협정문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커틀러 대표는 23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미국 측은 추가협상에 앞서 지난 16일 우리 측에 보낸 제안서에서 투자 분야의 경우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역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 전문에 반영하자고 요청했다.
이는 자국에서 자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제안으로 받아들 일 수 있지만 미국 측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미국 측은 또 의약품 분야에서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WTO 선언에 따른 각 당사국의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자고 제시했다.
필수적 안보.항만 안전에서는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은 이런 예외 적용을 수용하자고 제안했고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도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자고 미국 측은 제의했다.
정부조달에서는 당사국이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근본적인 노동권, 산업 안전보건,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고 미국 측은 제의했다.
미국 측은 전날 회의에서 노동과 환경 분야의 분쟁해결절차를 무역보복 등이 가능한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바꾸자고 제의했고 추가협상을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 FTA 협정문 서명 이전에 마무리하자는 희망을 피력했다.
leesa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22 09: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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