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
22~23일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우리나라와 캐나다 검역 전문가들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수입 조건 등을 논의한다.
농림부는 22일 이날부터 이틀 동안 과천 청사에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캐나다 검역 기술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측 협상대표는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이 맡고, 캐나다측의 경우 게리 리틀(Gary Little)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국장을 수석대표로 주한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우리 농림부가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뒤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 5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6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에 본격 착수,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캐나다에서 광우병 관련 위생.검역 현황을 둘러보며 4단계에 해당하는 '현지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날 협상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OIE 지침을 앞세워 "부위와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의 SRM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캐나다에서 최근까지도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과 다양한 광우병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최대한 모든 종류의 SRM을 수입 허용 품목에서 제외시키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OIE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만큼, 현재의 금수 조치를 유지하거나 갈비 등 일반 뼈 수입을 끝까지 막아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농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끊기기 전인 2002년 약 1만6천400t, 3천740만달러어치가 국내에 들어왔다.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였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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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1/22 08: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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