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대부분 민간활용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앞으로 교통과 기상정보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공정보를 개방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정보 공개도가 높은 기관에 국가정보호수준평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이 원활하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제공범위 및 방법, 저작권 관리 등의 지침도 보급된다.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분야의 접근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이용신청 접수, 보유기관 연계, 저작권 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도 설립되고, 공공정보에 표준화된 오픈 API(응용프로그램환경)도 제공된다.
정부는 또 그동안 공공정보의 검색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보 안내.검색.내려받기가 가능한 종합창구(data.go.kr)도 마련했다.
아울러 포털 검색엔진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차단 대상을 웹사이트 전체에서 폴더로 완화했다.
공공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오류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프로세스 성숙도 심사 등을 통해 공공정보의 데이터 오류율(6.7%)을 민간수준(2%)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모바일 및 IPTV 등 신규 매체를 활용해 교통.관광.의료 등에 대한 응용서비스의 발굴지원에 나서고, 민간과 공동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다양한 웹과 모바일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정보 개방화가 관련 산업 경쟁력에 일조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아이폰 출시 이후 공공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일부 공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차단하면서 빚어진 사회적 논란도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서울.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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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9 11:3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