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객확인 의무 위반 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내 은행권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도록 금융당국이 당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날 국내 1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관련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고위공직자의 고위험 거래에 대한 고객 확인 강화 등 국제 자금세탁방지 동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내년 3월 시행돼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중요 사항을 일선 직원부터 최고경영자에게 교육해달라는 요청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16 08:41 송고
















